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단 편집) ==== 부러진 화살은 무죄의 증거, 유죄의 증거? ==== 그리고 [[부러진 화살]]의 존재 여부도 사실 확실하지 않다.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갈 당시 구급일지에 '''석궁 화살을 몸에 맞았고 뽑는 과정에서 화살이 부러졌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급일지가 증거능력이 확고한 증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적 증거능력이 있는 증인은 증인 선서하고 법적 책임을 지면서 하나하나 녹음기로 녹취까지 하는 식의 절차를 거쳐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급일지에 실린 발언은 당장 당사자가 화살에 맞아서 부상으로 병원 실려가는 상황에서 한 말을 구급대원이 옮겨적은 것이라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구급차에서 적는 과정은 엄밀한 증언 청취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100%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쨌거나 구급일지의 주장은 '''1. 내 배의 상처는 석궁 화살을 맞아서 생긴것이다.''' '''2. 내 배에 화살을 뽑는 과정에서 부러졌다.''' 이 구급일지의 주장을 마치 무죄의 핵심 근거인 양 [[언론플레이]]한 것이 피고인 측과 변호인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피고인 측은 이 구급일지의 주장 중에서 '''1번은 부정하고 2번만 인용했다.''' 즉, 피고인측은 이 구급일지의 주장 중 일부만 받아들여서 '''"화살이 부러진 건 맞는데 몸에 맞은 건 아니고 벽에 맞아서 부러진 거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근데 '화살이 벽에 맞은 걸 목격한 사람은 없다. 화살을 쏜 피고인 본인도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직접 본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내가 유리한 주장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내게 불리한 주장은 증거로 인정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애초에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도 구급일지의 저 주장의 50%만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수준이면 확고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피해자는 이후 구급일지의 내용을 번복하고 재판장에서 '''화살에 맞고 뽑아냈을 뿐, 부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주장은 '''화살이 부러졌다, 화살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두 개가 되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첫번째 증언만이 옳다고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게다가 이 외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있다. 당시 검찰에서 부러진 화살을 수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초로 출동한 경찰은 부러진 화살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고 경비원 등 여타 증인들은 부러진 화살을 봤다고 증언했다가 이후 진행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사실 못 봤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6840.html|#]]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고 재판부에서 단정할 이유가 없다.''' 즉, 부러진 화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없다고 보는게 맞다. 결국 관련 증언도 여러 가지인데 피고인 측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골라 증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부러진 화살에 대한 여러 가지 엇갈리는 증언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특정 증언만 사실로 믿어 줄 이유는 없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우발적으로 석궁을 발사했고,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는 화살에 맞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 부러진 화살의 거의 유일한 근거는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기록된 내용 중 '몸에 맞은 화살을 뽑을 때 부러졌다'는 내용 뿐이다. * '''피해자가 몸에 맞은 화살을 뽑다가 부러졌다'''는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석궁 화살에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셈으로 형사재판은 이런 식으로 임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지 않는다.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부분은 검찰측에서 증거를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명목으로 비판받는 것 정도는 정당하다. 부러진 화살의 존재는 역으로 피해자가 화살에 맞은 것이 맞다는 증거인데 피고인 측이 부러진 화살에 집착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피고인 측은 부러진 화살을 경찰이나 검찰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추측했는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숨겼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할 뿐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어떤 특정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그 증거로 판단하고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증거 없이 재판하는 것일뿐 그 이상은 재판부의 권한 밖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피고인이 '''재판은 증거만으로 판단하라'''고 발언했다. >(질문: 석궁으로 인한 상처는 가짜라고 하지만, 당신이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폭행을 한 건 사실이 아니냐?) >피고인: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재판한다. 내가 폭행한 건 사실긴하지만, 증거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게 맞다. '''나의 폭행에 대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이 바로 정론이다. 폭행이 사실이건 아니건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맞다. 마찬가지로 부러진 화살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재판에 응하는 것이 맞다. 만약 정말로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은닉했다는 것이 의심된다면 이들을 따로 고발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재판장: 발사돼서 곧바로 봤는데, 잠시 후에 피해자 박홍우의 오른쪽 와이셔츠에 빨갛게 된 피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그 때 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당탕탕' 하고 둘이서 같이 계단 6-7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먼저 경비원이 왔고 운전수가 와서 붙잡혀 있을 때 박홍우가 자기 집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구대나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옆에 서 있었는데, 오는 사람이 지구대인지, 경찰인가가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들춰줬어요. 그때 봤을 때 왼쪽 복부에 동전만한 빨간 것, 그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 >'''발사된 순간을 본 게 아니라, 그 때는 '이게 완전히 빗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랑이 중에 발사가 됐기 때문에 맞았으면 분명히 비명이나 석궁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해졌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계속 밀고 당기고 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빗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박홍우가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벗고 파카 같은 것을 입고 서서 지구대가 왔을 때, 보여줬을 때 하얀 바탕에 빨간 동전만한 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징끼인지 빨간약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873|#]] '화살을 발사해서 그 화살이 벽에 맞고 떨어진 걸 확인한 후 그 화살이 피해자 몸에 맞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면 모를까 애초에 화살이 날아가는걸 피고인이 화살의 궤적을 본 적이 없다. 몸싸움 과정에서 화살이 발사되었고 이후 둘이 같이 계단을 굴렀다.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화살은 빠졌는지 아닌지조차도 피고인도 확인한 적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